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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주기 놓고 이커머스 업계 ‘희비쌍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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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주기 놓고 이커머스 업계 ‘희비쌍곡선’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4.09.1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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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정산 최단 10일 단축 검토
과도한 정산기간 단축에 중소 플랫폼 경쟁력 악화 우려 제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공정위의 입법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정산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업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판매자 및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신뢰 개선을 위해서 합리적인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일 티메프 사태와 관련, 공정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법 개정으로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개선·방지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국회에서 이날 열린 정부와 국민의힘 간 협의회에서 “플랫폼 시장은 혁신에 따른 이점과 함께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도 드러내고 있다”며 “독점화된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통해서 경쟁 플랫폼의 출현을 막거나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보듯이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입법 방향과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특히, 대금 미정산 문제 등을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해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정산기한을 구매확정일로부터 최단 10일까지 줄이고, 판매대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법 적용 대상도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업계 우려를 덜기 위해 복수 안으로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산기한 관련한 1안은 구매확정일(청약 철회 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단, 1안의 경우 경과규정을 거쳐 기한을 40일에서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대금 별도 관리 1안은 판매 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하고 2안은 판매대금의 절반을 별도 관리하는 안을 택할 방침이다. 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안은 연 중개 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혹은 중개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이다. 2안은 중개 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혹은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이다.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개선안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중개 거래액을 토대로 대상 적용이 이뤄지는 만큼 대부분 이커머스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간 이커머스와 판매자간 대금 정산 주기 조율은 자율적으로 정해졌다는 점에서 업체마다 기간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빠른 정산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자 소비자 및 판매자 유입을 이끌어내기 위해 대형 기업들은 자본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정산 시스템을 강화하는 추세다. 11번가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산 일정을 앞당긴 ‘11번가 안심정산’ 서비스를 지난달 도입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도 티메프를 제외한 대규모 오픈마켓 업체들의 경우 빠른 정산을 추진해왔던 만큼, 대부분의 대형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 이러한 규제를 어렵지 않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형 플랫폼과 달리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플랫폼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해보인다. 빠른 정산 도입으로 판매자들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중소 플랫폼의 현금 유동성에 악영향 미치고 경쟁력 감소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표준 가이드라인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무리한 규제가 업계 자율성과 경쟁력을 해칠 수도 있다”며 “대규모 업체들이야 정산을 대체로 빠르게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텐데 중소 플랫폼들의 애로사항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중소 플랫폼의 경우 정산 주기 규제를 적용받으면 자금 흐름이 제한돼 성장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이커머스 사업 안에서도 직매입, 오픈마켓, 위수탁 등 다양한 비즈니스 방식이 섞여있기 때문에 이커머스라는 산업을 하나로 묶어 규제화하는 것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이커머스 중에서도 직매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오프라인 유통사와 똑같이 이미 규제 안에서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와 대책 없이 정산주기를 앞당긴다고 해서 마냥 1차 판매자들이 좋은 것이 아니다”며 “결국 이미 정산주기를 당길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몸집이 커지게 되면 셀러 입장에서도 대기업 의존도가 더욱 심해지고, 온라인 유통 생태계가 다양성 없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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